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전군표(59) 전 국세청장을 2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.
서울중앙지검 특수2부(윤대진 부장검사)는 이날 새벽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군표 전 청장을 체포했다.
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전 전 청장은 그러나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통해 "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"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.
하지만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아, 전 전 청장 등이 뇌물을 받고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.
이계덕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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